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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14 2015고정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7. 00:10경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상산고등학교 방면에서 삼천지구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으므로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8세)운전의 F SM52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G(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H(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72,740원 상당이 들도록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싱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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