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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2923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및 자동차인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피고 A은 3/9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 D은 각 2/9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0. E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오토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쳐 주었으며, E는 차량 명의와 관계 없이 차량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E는 2017. 10. 14. 사망하였고, 망 E의 상속재산을 피고 A이 3/9지분, 피고 B, C, D이 각 2/9지분의 각 비율로 상속하였으며, 피고들은 대구지방법원 2017느단2792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2017. 12. 26. 수리받았다.

다. 이 사건 자동차의 리스료는 2017. 11. 8.부터 2회 이상 계속 연체되었다. 라.

위 오토리스계약 약관 제20조에 고객이 월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금융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특정 물건의 소유권은 시설대여회사에게 남겨두고 시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대여하는 방식을 통하여 담보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시설대여(리스)의 특성과 시설대여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구 시설대여업법(1997. 8. 28. 법률 제537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부칙 제2조로 폐지)의 입법취지를 염두에 두고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제13조의3 제1항, 제13조의4, 자동차관리법 제6조, 제8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18조의 각 조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차량의 시설대여의 경우에도 대여 차량의 소유권은 시설대여회사에 유보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고, 다만 현실적ㆍ경제적 필요에 따라 차량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각종 행정상의 의무와 사고발생시의 손해배상책임은 시설대여이용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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