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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8나7118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공제차량 C D 일시 2018. 7. 17. 13:50 장소 김천시 E에 있는 F학교 앞 삼거리 충돌상황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만 한다)이 위 삼거리(T자형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다가 우측에서 직진하던 피고 피공제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만 한다)과 충격 보험금지급액 319,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구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오히려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다툰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고 경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ㆍ피고 차량의 충격 부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도로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당시 원고 차량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기 위해 서행하면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에도(더욱이 원고 차량은 서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이후에도 피고 차량보다 선행하여 직진하던 여러 대의 차량들에게 진로를 양보한 상태였다) 위 원고 차량에게 진로를 전혀 양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하려고만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차량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 차량 피보험자의 적정한 손해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319,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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