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울산 북구 C 소재 ‘D’ 포장마차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고 종종 포장마차 일을 도와 주기도 하면서, 피해자가 평소 위 포장마차 주방 내 식 자재 냉장고 안에 현금 등 귀중품이 들어 있는 가방을 보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15. 09:30 ~ 12:30 경 위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주방을 등진 채 홀 내에서 식 자재 손질을 하고 있는 틈을 타, 위 주방 내 식 자재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00만 원 상당, 5백만 원 권 자기앞 수표 1매, 1백만 원 권 자기앞 수표 6매, 주민등록증, 통장 1개 등 합계 31,000,000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통째로 넣어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피해 품인 수표번호 등 특정), 내사보고( 참고인 E과 통화내용 및 세대 열람) 증 제 1 내지 10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6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0 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 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