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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8 2016고단8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이 자금 융통을 위해 어음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일명 ‘E’ 이라는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어음 발행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6. 11:00 경 서울 마포구 지하철 F 역 5번 출구 앞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주식회사 다원산업이라는 회사를 잘 알고 있다, 2,000만 원을 주면 주식회사 다원산업 발행의 10억 원 권 전자어음 4 장을 줄 수 있다, 잘 알고 있는 은행 지점장을 통하여 어음 할인도 받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다원산업이 발행한 어음을 주거나, 그 어음을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10. 경 서울 마포구 지하철 F 역 5번 출구 앞에 있는 G 커피숍에서 어음 발행 수수료 명목으로 1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10 장을 받고, 2015. 3. 12. 경 서울 마포구 F 역 8번 출구 앞에 있는 H 커피숍에서 어음 발행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19 장을 받아 총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액의 규모 등을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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