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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6 2016고단9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일자 불상 경 고양시 B 빌라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 미분양된 B 고급 빌라 15 세대에 대한 분양권을 가진 D을 인수하면서 잔금 6억 원을 지급하지 못해 법인이 넘어갔다, 공탁을 하면 위 법인을 찾아올 수 있으니 공탁금으로 6억 원을 빌려 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8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음에도 월 수입은 500만 원에 불과 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공탁금이 아닌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29. 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 있는 주식회사 LED 라이팅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 권 자기앞 수표 1 장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사본

1. 수표 (3 억 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3억 원에 이른다.

기망 내용이 적극적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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