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 1, 2, 4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7 고합 29』
1. 2017. 3. 11.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3. 11. 22:07 경 부산 사상구 J 상가 2 층 “K”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L이 그곳에 주차해 둔 M 포터 2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열고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3. 11. 22:23 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O” 앞에서, 피해자 P이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Q 125cc BEAVER 오토바이 1대를 손으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1. 22:24 경 부산 사상구 R에 있는 “S” 건물 벽 바로 옆에서, 위 나 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의 안장에 소지하고 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놓아두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오토바이를 태우고, 위 “S” 건물 벽에 설치되어 있던 전기 계량기 및 전선을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이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 소유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2017. 4. 23.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4. 23. 00:47 경 부산 사상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출입 문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손으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3. 00:58 경 부산 사상구 W에 있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