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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9 2017나63474
관리비
주문

1. 당심에서 감축ㆍ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소외 주식회사 아시아건설(이하 ‘아시아건설’)은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단지를 신축하였는데, 위 단지는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 4개동(AB 101, 102, 103, 104동)과 제1ㆍ2종근린생활시설인 AC 1동, 제1ㆍ2종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인 AC 2동, 총 6개의 집합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2) 아시아건설은 위 각 집합건물의 구분건물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던 2015. 1. 24., 계약기간을 2015. 5. 4.부터 3년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위 단지의 관리를 위탁하고 그 대가로 매월 2,65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아시아건설은 자신의 명의로 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장차 관리단이 성립될 것을 예상하여 그 계약 내용상으로는 관리단을 위탁자로 상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각 집합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15. 4. 24.경부터 현재까지 위 6동의 건물을 관리해오고 있는데, 이 사건 집합건물이나 위 단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단은 아직까지 실제로 조직된 바 없고, 이에 따라 이른바 구분소유자들에 의한 자치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아시아건설은 2015. 2. 26. 피고에게 집합건물인 위 AC 2동(지하 1층, 지상 2층의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로서 구분건물은 32개이다. 이하 위 AC 2동을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에 속하는 구분건물인 B101, B102, B132호(모두 지하 1층에 있는 점포이고, 등기부상 제비101호, 제비102호, 제비132호로 등기되어 있다)를, 임대기간은 2015. 2. 25.(계약서상 임대기간을 계약일보다 하루 빨리 정하였다)부터 2025. 2. 24.까지, 임대차보증금은 3억 원, 차임은 월 2,20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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