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310,608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5.부터 2015. 7.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1. 12. 부천시 오정구 B건물 B102-2호(면적 105㎡, 이하 ‘B102-2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1. 14.부터 1년간으로 정하여 원고가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B102-2호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6. 21. 위 B건물 B101-1호(면적 258㎡, 이하 'B101-1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7. 1.부터 1년간으로 정하여 역시 원고가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B101-1호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1. 6. 9. 제록스A3300, pro8500 복사기에 관하여 보증금 40만 원, 렌탈료 월 30만 원(복사량에 따라 추가비용 있음)으로 정하여 피고가 임차하기로 하는 복사기 임대차계약(이하 ‘복사기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B101-1호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후 2012. 8. 1.경부터 9개월간 B101-1호에 있던 장비 등을 옆의 B101-2호(면적 103㎡, 이하 ‘B101-2호’라 한다)로 옮겨서 보관함으로써 B101-2호를 점유사용하였다.
마. 현재 원고가 미납한 B101-1호에 대한 차임은 5,940,000원, B102-2호에 대한 차임은 9,652,500원, 원고가 미납하여 피고가 대신 납부한 연체관리비는 5,070,680원이고, 피고가 미납한 복사기 차임은 15,560,340원(보증금 40만 원 공제한 후)이다.
바. 피고는 2013. 5. 23. 원고에게 B101-1호의 보증금반환 명목으로 215,1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 6, 7, 10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