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C은 50,041,4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AD에 소재한 지하 1층, 지상 20층의 집합건물인 A(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 AC, B을 제외한 피고들(이하 ‘피고 구분소유자들’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B101호 내지 B135호, B137호(이하 ‘이 사건 임대부분’이라 한다)의 각 구분소유자들이다.
이 사건 임대부분은 한 개의 호실로 통합되어 하나의 피트니스 센터로 이용되고 있다.
순번 피고 이름 구분소유 부분 1 C B110, B117, B128 2 D B102, B108 3 E B103, B133 4 F B106, B118 5 G B112, B134 6 H B113, B135 7 I B116, B127 8 J B121, B131 9 K B120, B137 10 L B101 11 M B104 12 N B105 13 O B107 14 P B109 15 Q B111 16 R B114 17 S B119 18 T B122 19 U B123 20 V B124 21 W B125 22 X B126 23 Y B129 24 Z B130 25 AA B132 26 AB B115
다. 피고 AC은 2007. 1. 6.부터 2010. 7.초경까지 이 사건 임대부분 중 B101호 내지 B105호, B107호 내지 B136호의 각 구분소유자들과 사이에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임대부분을 점유하였고, 피고 AB은 2010. 7.초경부터 2013. 11.까지 이 사건 임대부분 중 B101호 내지 B105호, B107호 내지 B136호의 각 구분소유자들과 사이에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임대부분을 점유하였으며, 피고 B은 2014. 4.부터 2015. 2.까지 이 사건 임대부분 중 B101호, B103호 내지 B105호, B107호, B109호 내지 B111호, B113호, B114호, B116호, B117호, B119호 내지 B133호, B135호, B136호의 각 구분소유자들과 사이에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임대부분을 점유하였다
(피고 AB은 이 사건 오피스텔 지하 115호의 구분소유자이자 임차인이다). 라.
이 사건 오피스텔은 관리회사인 ‘AE’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