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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07 2012고단4955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나, 다, 제2의 가의 죄에 대하여 벌금 80만원에, 판시 제1의 가, 제2의 나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2012. 3. 22. 광주서구갑 지역구의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회계책임자로 C를 선임신고한 자로서,

1.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 2012. 3. 23.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운영의 F마트 사무실에서 광주 서구 G 지하1층 사무실을 선거사무실로 임차하면서 E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정치자금을 직접 지출함과 동시에 실명이 확인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였고,

나. 2012. 4. 14.경 나주시 소재 H에서 선거사무실 통신요금 등 명목으로 308,610원을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선거비용을 직접 지출하였고,

다. 2012. 7. 30.경 나주시 소재 우체국에서 I 업주인 J에게 홍보물 등 제작비용 명목으로 300만원을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선거비용을 직접 지출하였다.

2. 가.

2012. 5. 11.경 사실은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홍보차량을 800만원에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거운동을 위해 홍보차량을 800만원에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영수증을 허위기재하였고,

나. 2012. 5. 일자 불상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K건물에 정기주차등록을 하면서 130,000원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기주차등록 및 주차권 신청서에 정기주차등록비로 130,000원을 납입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L,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의 확인서

1.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 정기주차등록 및 주차권 신청서, 수사보고(입금확인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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