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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5.30 2019노66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250만 원, 피고인 B: 벌금 90만 원)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 회계보고에 관한 허위기재를 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회계책임자로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였고, 정치자금을 지출하면서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고 금권선거에 따른 과열ㆍ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의 규정을 위배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가 당초부터 계획적으로 선거비용 초과지출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가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선거비용(5,204,896원)이나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출한 선거비용 및 피고인들이 회계보고에 허위기재한 선거비용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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