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판시 제3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5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4. 11. 실시된 19대 국회의원 선거 청주시 D선거구에 출마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하지 않고 위 B 선거사무소의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는 회계책임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회계책임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20만 원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ㆍ예금계좌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하여야 하고, 현금으로 연간 지출할 수 있는 정치자금은 연간 지출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2. 15.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고인 B의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F, G, H으로부터 선거자금으로 각각 현금 10만 원을 받았고, 같은 날 이름을 알 수 없는 24명으로부터 240만 원을 선거자금으로 받았으며, 2012. 2. 28. 같은 장소에서 I으로부터 선거자금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자신의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기 선임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J, 후원회 회계책임자 K과 연락이 두절되어 회계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자 A에게 선거사무소 및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업무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거사무소 및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A으로 변경하였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