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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2.17 2014고합70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900,000원,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 E의회 의원선거(F선거구) 후보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이다.

후보자,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의회 의원선거 F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은 40,000,00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4. 실시한 E의회 의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인 40,000,000원 보다 4,934,867원(200분의 24.7)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2. 피고인 A 공직선거의 후보자 ㆍ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 ㆍ 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5.경부터 같은 해

5. 11.경까지 총 6차례에 걸쳐서 선거비용에 포함되는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홍보비용 140만 원을 E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3. 피고인 C

가. I, J에 대한 금품 제공 및 정치자금 지출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ㆍ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ㆍ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고, 공직선거 후보자 ㆍ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9.경 위 A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한 자원봉사자인 I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6. 9.경 선거사무원이었던 J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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