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6. 7. 28.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선고받고, 2007.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5. 3.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7.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단기 4월, 장기 6월을 선고받고, 2007. 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8.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3. 3.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절도 습벽에 기해 상습으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가. 피고인 A의 2013. 9. 19. 범행 피고인은 2013. 9. 19. 00:30경 서울 광진구 D 소재 노상을 지나가다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차량용 유아 의자(일명 ‘유아 시트’) 1개가 장착된 시가 1,204만 원 상당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열려 있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의 열쇠(일명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의 2013. 9. 23. 범행 피고인은 2013. 9. 23. 02:30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