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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5.15 2014고합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8.경부터 2013. 8. 4.경까지 7회에 걸쳐 동거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을 흉기 등으로 상해,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2013. 8. 29.경 구속되어 재판받은 후 2013. 12. 18.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구속되어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1. 2014. 1. 11. 01: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 전체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향해 들이대면서 “니가 나를 교도소에 보내지 않았느냐. 니가 나를 신고해서 검찰에서 진술할 때 법대로 해달라고 했다며 이 씨발년아,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 2014. 1. 12. 05:2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해서 내가 교도소에 있었다. 피해자 보조금 나오는 것을 내가 모르는 줄 아느냐. 그것 타먹으려고 나를 신고했지.”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고,

3. 2014. 3. 24.경부터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씨발년아. 때리지도 않았는데 신고했냐.”, “내가 가만 놔둘 것 같냐.”, “나 징역보내.”, “죽여버린다. 끝장내자.“, ”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뭘 그만해. 니가 날 징역 보내 이 씨발년아.“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피해일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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