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26.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9세)가 업무방해죄로 자신을 신고하고,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 증언하여 자신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의 집에 커피배달을 온 위 피해자 C에게 ″네가 신고해서 감방에 갔다 왔다, 너 같은 년은 순식간에 죽일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 13: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커피배달을 온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 법만 없으면 너 같은 년은 죽여버린다, 너 때문에 감방 갔다 왔다, 죽고 싶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8. 13:30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니가 신고해서 감방에 갔다 왔다, 가만히 안 두겠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21. 20:10경 위 G다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니가 신고해서 감방 살다 왔다,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고, 이어 테이블에 있던 냉커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증언 등을 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유리잔 깨진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관계 확인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