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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73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1. 8. 20:0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47세)이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이 돌아간 다음에도 식탁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아 112에 신고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씨발년아 니가 경찰에 신고를 했어”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주방용 뒤집게(21cm×10cm)를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를 주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1:00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L지구대 소속 순경 M으로부터 사건 경과에 대한 진술 및 귀가를 요구 받자 욕설을 하면서 그릇을 집어 들고 던질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달려드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수사보고서(경찰관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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