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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8고정692
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도박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2017. 12. 7. 17:00 경부터 같은 달 12. 8. 05:00 경까지 서울 종로구 E 3 층 소재 피고인 B이 운영하는 'F '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속칭 ‘ 포커’ 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장소와 카드를 제공하며 장소 대여료 명목으로 30만 원 상당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G,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상황 및 압수 경위에 대하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47 조( 도박장소 등 개설의 점),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 피고인들은 도박에 사용된 판돈과 도박으로 얻은 금액이 피고인 A의 경우 합계 90만 원, 피고인 B의 경우 92만 원 상당에 불과 하고, 나머지 돈은 도박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 아니므로 몰수가 부당 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 로부터 압수된 돈은 도박 현장에서 피고인들이 직접 소지하고 있던 돈으로서 당시 판돈의 규모, 도박이 약 12시간 가량 지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박이 계속되었다면 충분히 도금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에 정한 ‘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 ’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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