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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8 2020고정2109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들은 함께 2020. 4. 20. 14:00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E 건물 1 층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F 환 전소’ 사무실에서 마 작패 224개를 이용하여 먼저 선을 정한 후 마 작 기계에서 나오는 마 작패 13 개씩을 나누어 가진 후 그림이나 숫자 등을 빨리 맞추는 사람이 이기고, 매회 순위에 따라 이긴 사람에게 나머지 사람들이 2,000원에서 16,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 마 작’ 도박을 하였다.

2.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 A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 작기계, 마 작패, 칩 등을 미리 준비하여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 로 하여금 1 항 기재와 같이 ‘ 마 작’ 도박을 하게 하고, 115,000원의 현금을 100,000원 상당의 칩으로 환전하여 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5,000원을 받아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외 3명 체포 당시 경위에 관한 건, 출동 경찰관 채 증 영상 분석)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도박의 점), 형법 제 247 조( 도박장소 개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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