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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7 2017고정1524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 C은 농업, D은 무 직, E는 농업에 종사하며 이들은 같은 모임의 계원들이다.

피고 인은 위 C, D, E와 함께 2017. 5. 18. 19:50 경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식당 방안에서 화투 48매를 이용하여 100점 당 1,0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총 3회에 걸쳐 판돈 284,000원을 걸고 속칭 ' 삼 봉'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D, C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도박사건 현장 사진 (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이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 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함께 도박을 한 사람들 모두 고령인데 다가 무직 또는 농업에 종사하면서 소득이 많지 않은 점, 게다가 모두 상습 도박죄 또는 도박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들인 점, 피고인 또한 상습도 박으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 소성,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도박이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 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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