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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6 2017고정1302
도박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19. 22:00 경부터 다음 날인 20. 01:00 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5 장씩을 받으면서 각자 배팅을 하고 3 장의 숫자가 10 또는 20이 되면 나머지 2 장의 숫자의 합이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 도리 짓고땡 ’이란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같은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화투 48매를 이용하여 정해진 규칙에 따라 게임을 하고 먼저 3점을 취득하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 고 스톱 ’이란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주거지를 도박 장소로 제공하고 도박이 끝나면 도박 참가 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사례금을 받기로 하고 위 1,2.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도박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들 사진 촬영)

1. 압수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 246조 제 1 항 피고인 D : 형법 제 247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도박의 규모, 판돈의 액수,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들의 동종 전과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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