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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7 2018고정21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2. 2. 경부터 2017. 6. 7. 일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 서구 C 건물, 2 층에 있는 ‘D 마 작게임 장 ’에서 기계식 마 작 테이블 4대 및 마 작패 등 도박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의 전반적인 관리 및 청소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카운터를 보면서 1 인 당 20,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손님을 입장시킨 후 손님들에게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칩을 교부하여 도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도박이 끝나면 다시금 손님들의 칩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속칭 ‘ 마 작장’ 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칩, 카드, 마 작패, 노트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247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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