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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213
도박
주문

피고인

A(1963 년생),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1957 년생) 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E, 피고인들의 도박 범행 E과 피고인들은 2015. 10. 15. 21:0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 사이 인천 계양구 F 102호 내에서 화투 50매를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점수에 따라 한 판 당 최소 300원에서 최고 상한선이 없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총 329,000원의 판돈을 가지고 속칭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2. 피고인 D(1957 년생) 의 도박장소 개설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5. 21:0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 사이 위 제 1 항과 같이 E 등 4명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화투 50 매와 장소를 제공하여 이긴 사람이 2,000원을 땄을 경우 1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소위 고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도박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1963 년생), B, C : 각 형법 제 24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1957 년생) :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도박의 점) 이 사건의 공소장의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246조 제 1 항’ 이 누락되어 있으나, 공소사실과 죄명의 기재에 비추어 위 적용 법조를 단순히 누락된 것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 적용 법조를 추가한다. ,

형법 제 247 조( 도박장소 개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D(1957 년생)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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