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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242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7. 20:08경 위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인 D(여, 59세)가 손님으로 온 E의 테이블에 앉아 같이 술을 마시고, 함께 무대로 나가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란주점영업자로서 위와 같이 종업원의 유흥접객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동영상 CD

1. 사업자등록증(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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