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16세) 의 고모부이다.
1. 2010. 여름 경 범행 피고인은 2010. 여름 경 전 북 임실군 E에 있는 피해자( 범행 당시 9세) 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혼자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누우라고 한 후 피해자의 반바지와 속옷을 위로 들어 피해자의 성기를 바라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2. 2016. 여름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여름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혼자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 범행 당시 15세) 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누우라고 한 후 피해자의 반바지와 속옷을 위로 들어 피해자의 성기를 바라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D)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와 피해자 친족관계 관련 제적 등본 등 첨부) 및 제적 등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여름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