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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04 2015구합2268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654,700원, 원고 B에게 2,201,5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2017. 2. 1...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도시계획시설사업 C 조성사업 2) 고시: 2014. 5. 15. 거창군 고시 D 및 2015. 3. 19. 거창군 고시 E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4. 28.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이라 한다

) 2) 수용개시일: 2015. 6. 17. 3) 손실보상금: 원고 A 합계 540,137,800원, 원고 B 합계 206,731,000원 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정일평가법인,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8. 20.자 이의재결 1) 손실보상금: 원고 A 합계 588,696,000원, 원고 B 합계 226,777,750원 2)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인들을 통틀어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보상금액을 ‘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1) 손실보상금: 원고 A 합계 598,350,700원, 원고 B 합계 228,979,300원 2) 감정인: F(이하 위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 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재결감정은 기타요인 보정치를 산출함에 있어 비교가능성이 낮은 보상선례를 선정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액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한 위법이 있으므로, 법원감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증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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