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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13 2015구합23609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4,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2018. 2.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공공주택사업(B지구<1차>) 2) 고시: 2005. 12. 23. 건설교통부 고시 C, 2011. 12. 16. 국토해양부 고시 D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6. 25.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별지1 목록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2) 수용개시일: 2015. 8. 18. 3) 손실보상금: 합계 99,847,680원 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1. 19.자 이의재결 1) 손실보상금: 합계 100,997,020원 2)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인들을 통틀어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1) 손실보상금: 합계 101,811,960원 2) 감정인: E(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 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재결감정은 개별요인 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는 등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한 위법이 있으므로, 법원감정에 10,000원을 더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증액되어야 한다. 2) 창원시 마산합포구 F, G, H 토지(이하 명칭과 지번만으로 특정한다)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은 이 사건 사업인정 고시일인 2005. 12. 23. 이전에 식재된 것임에도 보상에서 부당하게 제외되었으므로, 별지2 목록 기재 수목에 대한 보상을 구한다.

나. 정당한 보상금에 대한 판단 수용보상금의 증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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