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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2.18 2015고단11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4. 2. 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데도 2015. 9. 12. 12: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스 카니 승용차를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등뼈 찜 식당 앞에서 같은 동 풍림아이 원 아파트 뒤 도로까지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4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유예기간 중 저질러 진 것인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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