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17:40 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구룡 포항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호미로 180-6에 있는 구룡포 파출소 앞길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그러나 이 사건은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판결이 확정된 뒤 불과 네 달여 만인 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저질러 진 것인 점, 그 밖에도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 두 차례, 집행유예 한 차례 등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운전 거리가 매우 짧았으나 이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이었을 뿐인 점,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중앙선 침범을 한 과실로 비록 경미한 물적 피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