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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1.14 2015고단1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4. 11.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데도 2015. 10. 6. 2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포항시 남구 운하로 213 솔향기 식당에서부터 같은 로 가야 밀면 앞 도로까지 약 4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2 차례,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유예기간 중 저질러 진 것인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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