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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1.14 2015고단1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5. 9. 27. 02: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해안로 73에 있는 현대 로데오 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항구동에 있는 산호 식당 앞 도로까지 200m 가량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이 포함된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불과 한 달이 지난 유예기간 중 저질러 진 것인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이 포함된 두 차례 전과 외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1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전부인 점, 음수 수치가 높지 않고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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