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N에 있는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P호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경영하다가 2012. 12. 31.경 폐업한 사람이다.
1. 2013고단15
가. 피고인은 2007. 3. 1.경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 9. 1.경 퇴직한 근로자 Q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0,710,4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다만,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순번 3 내지 6, 8 내지 10, 13, 14, 26, 28번 해당 근로자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9,202,984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3. 1.경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근무한 R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2. 4.경부터 2012. 6.경까지 임금 합계 5,040,44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145,763,253원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3고단28
가. 피고인은 2007. 3. 1.경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 11. 1.경 퇴직한 근로자 S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735,52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7,597,372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3. 1.경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근무한 R에게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