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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6 2015고단139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D 및 부산진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위 판매점에 고용되어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10. 13.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 9. 임금 1,500,000원, 2014. 10. 임금 629,032원 합계 2,129,03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D 및 부산진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7. 7. 위 판매점에 고용되어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10. 13. 퇴직한 근로자 B의 2014. 9. 임금 2,000,000원, 2014. 10. 임금 838,709원 합계 2,838,70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5. 위 판매점에 고용되어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6. 30.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3,907,2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4. 8. 1. 위 판매점에 다시 고용되어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10. 13. 퇴직한 위 근로자 C의 2014. 9. 임금 3,500,000원, 2014. 10. 임금 1,467,741원 합계 4,967,74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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