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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13 2014고단9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06:49경 김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배로 경장 E을 밀치고, 경장 E에게 "씹할, 씹할"이라는 욕하며, 주먹으로 경장 E의 옆구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장 E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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