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13 2014고단9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00:10경 김포시 B 김포고 버스정류장(강화방면)' 앞 도로에서 젊은 총각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술에 취해 “꺼져! 씹할 놈아, 개새끼야 덤벼! 한번 맞짱 뜨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순경 E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경사 D에게 ”좆만한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둘러 경사 D과 순경 E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