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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31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1. 00:20경 술에 취해 보호조치로 인계된 서울 광진구 C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앞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아들에게 전화하려하자 발로 위 E의 정강이를 1회 차고 “너 씹할 놈아 이리 와봐”라고 욕하며 손바닥으로 E의 오른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피보호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경찰 E의 폭행 경위에 관한 전화진술), 수사보고서(목격자 순경 F의 전화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파출소에서 보호되던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경찰관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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