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00:10경 김포시 C 김포경찰서 D파출소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 탄 채로 내리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이 타고 있던 택시기사가 피고인을 깨워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며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위 택시 뒷좌석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네가 내 뺨을 때렸지”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E의 멱살을 움켜잡아 당겨 그가 입고 있던 외근조끼가 뜯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0:20경 위 D파출소 안에서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여기로 데려 왔냐. 경찰이면 다냐, 이 짭새새끼들. 내가 누군지 아냐. 니들 다 죽었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위 D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F이 만류하며 피고인에게 정확한 주소지를 알려 줄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위 F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각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폭행 부위 사진, E 외근 조끼 사진, 수사보고(순경 F이 폭행을 당하는 장면), 사진, D파출소 CCTV 동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