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32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 09:17경 서울 강북구 C건물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18세)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한 대 얻어맞자 이에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18cm)를 휘둘러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집으로 가려고 하자 다시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cm)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 과도 1자루(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먼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홧김에 과도를 들고 위협한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