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3. 00:47경 서울 마포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살을 하겠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자라고 하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 제1호, 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6cm)을 들고 와 E에게 “내가 너를 못 찌를 것 같냐, 개새끼들아. 무슨 상관이냐”라며 5회 가량 찌를 듯이 휘둘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식칼을 휘두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다수 있으며 동일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기본영역(6월~1년4월)}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