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5.07 2012고단104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04. 19:30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202동 808호 피해자 D(49세)의 집 앞에서 아래층인 피고인의 집 천장에 물이 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한대 얻어맞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흉기인 과도 1자루(전체길이 20.5cm , 칼날길이 9.8cm )를 들고 가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뿐다”라고 말하며 위 과도로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시각장애 1급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