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5.07 2012고단104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04. 19:30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202동 808호 피해자 D(49세)의 집 앞에서 아래층인 피고인의 집 천장에 물이 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한대 얻어맞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흉기인 과도 1자루(전체길이 20.5cm , 칼날길이 9.8cm )를 들고 가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뿐다”라고 말하며 위 과도로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시각장애 1급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