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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141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 유통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4. 25. 16:20 경 서울 동대문구 B 빌딩 지하 1 층 사무실 및 창고 내에, 지하철 노점상 등을 상대로 유통판매할 목적으로 동대문시장 등에서 구입한, ‘ 주식회사 블랙 야크 ’에서 상표 등록( 등록번호 : 제 093275906385340638537호) 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블랙 야크 등산복 티셔츠 297개( 정품 시가 개 당 49,000원), 바지 145개( 정품 시가 개 당 98,000원), 잠바 34개( 정품 시가 개 당 99,000원) 와 일본 ‘ 가부시기 가이 샤디 센트 사 ’에서 상표 등록( 등록번호 : 제 08402880066230호) 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데 상트 티셔츠 95개( 정품 시가 개 당 110,000원), 운동복 상하 세트 9개( 정품 시가 세트 당 200,000원) 등 정품 시가 44,379,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블랙 야크 및 가부시기 가이 샤디 센트 사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위조 상품을 진열 보관하여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 및 전용 사용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첨 부 : 상표 등록 원부), 내사보고( 데 상트 정품 시가 확인), 내사보고( 블랙 야크 시가 산정)

1. 단속 확인서

1. 단속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93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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