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6. 7. 경 D, E와 함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들을 고용하고 남양주시 F 2 층에 있는 ‘G’ 가방 제조공장에서, C은 위 공장을 물색하여 마련한 후 피고인에게 원자재 등을 공급하여 주고, 피고인은 C의 주문에 따라 중국 산동성 연 태시 내산구 H에 있는 가방제조 공장에서 반제품 가방을 만들어 위 ‘G ’에 납품하면, E는 직원들과 함께 위 ‘G ’에서 공급 받은 반제품 가방 등을 봉제한 후 위조 상표를 부착하여 가방을 만들고, D은 위 봉제된 가방을 검수하고 포장한 후 거래처에 납품하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여 위조 상표를 부착한 가방 등을 제조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범인 C, D, E 등과 공모하여 2016. 9. 1. 경 위 G 공장에서, 상표권 자 마이클 코 어스 인터내셔널 게 엠 베 하의 등록 상표( 등록번호제 571868호) 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를 부착한 가방 1,305점을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 자들의 등록 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총 1,618점( 정품 시가 합계 1,294,400,000원 상당) 을 제조하여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3 회, 대질) 중 C의 진술 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현장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정품 가액 및 상표 등록 원부에 대하여), 정품가격 리스트, 상표 등록 원부, 수사보고( 위조상품 코치가방 등 제조 ㆍ 유통관련 조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