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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7 2020고합20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9.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명령을 선고받고, 2019. 7.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9. 2. 치료감호를 종료했다.

[범죄사실]

『2020고합200』 피고인은 2019. 11. 16. 21:50경 부산 동래구 B건물 C호에 위치한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술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업소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맥주병을 들고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깨고, 맥주컵과 마이크를 바닥에 던지면서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20고합20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3. 04:4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에서, 소주와 음료수 등을 구매하면서, 그 곳 계산대 앞에 서서 종업원인 위 피해자에게 “전에 알바생이 싸가지가 없어 죽이고 싶었다."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험한 말을 하고,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면서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고, 편의점 바닥에 누워 소리를 치며, 상품진열대를 수차례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 곳에 설치된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I 소유인 상품진열대를 수회 발로 차고, 머리로 들이받아 상품진열대를 찌그러뜨리는 등 시가미상의 상품진열대 1개를 손괴하였다.

『2020고합202』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1. 22. 05:4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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