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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8 2019고정11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2. 23:4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술과 안주 등을 구입하면서 “야외 테이블에서 먹고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피해자가 “22시 이후에는 동네가 시끄러워 사장님이 테이블을 펴지 말라고 하였다.”라며 거절하자 화가 나 계산대 및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및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사장 오늘 죽었다. 왜 테이블을 나에게 펴주지 않느냐.”며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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