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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114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141』 피고인은 2019. 3. 1. 14: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교회’에서, 피해자 D(41세)이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비 걸지 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1828』 피고인은 2019. 3. 1. 07:4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F(35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G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으로 10원짜리 동전 4개를 건네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시발 10원짜리 니 해라 시발"이라고 소리를 치며 받은 동전을 바닥에 던지고, 계산대 앞을 막아선 채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쳐 다른 손님이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966』 피고인은 2019. 3. 7. 17:05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 내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간장을 주던지, 된장을 주던지 술을 가져와 바라"며 욕을 하면서 콜라 상자를 들어 던질 듯이 위협하는 등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처벌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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