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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1 2014고합51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511]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4. 8. 25. 19: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를 치며 돌아다니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계산대 앞을 가로막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곳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 등을 안거나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로 피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계산대 위에 현금 3,000원을 내밀면서 피해자에게 “야, 한번 하자. 오늘부터 내가 너를 좋아하게 됐다. 한번만 해돌라.”라고 말하고 편의점을 나갔다가 얼마 후에 다시 들어오기를 반복하면서 피해자를 계속하여 따라다녔다.

그러나 피고인의 추행은 다른 손님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니 필요없다. 니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졌으며 그곳 계산대 앞을 가로 막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합6] 피고인은 2014. 10. 11. 03:4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여, 15세), 피해자 H(여, 15세)과 그 일행들에게 만 원을 주면서 술을 사오라고 하자 피해자 G는 남자친구인 I에게 연락하여 I가 위 편의점으로 왔다.

피고인은 I와 실랑이를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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