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의정부 쪽에서 철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G(56세)이 운전하는 H 유니버스 승합차가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정차 중이던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9세), J(여, 53세), K(여, 59세), L(여, 69세), M(여, 63세), N(여, 5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O(여, 43세), P(여, 62세), Q(여, 4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R(여, 49세), S(여, 5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