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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13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182에 있는 ‘뱅뱅송천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전라고등학교 쪽에서 아중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인 버스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정차 중인 차량을 피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C의 D 버스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6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5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5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위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5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현장약도), 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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