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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3.19 2015고단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회색 베라크루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금오산 사거리 앞 도로를 KBS사거리 쪽에서 구미역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라 조금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 앞이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C(남, 53세)운전하는 D 검정색 스타렉스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고자 좌측으로 핸들을 돌리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여, 59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여, 59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G(여, 47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H(여, 54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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